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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방의회 의원 선거운동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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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선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선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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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지방의회 의원도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처벌토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방의회 의원 A씨가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를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해당 조항에서의 '공무원'에 지방의회 의원도 포함됨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운동을 하며 그 지위를 이용할 경우 주민 전체의 복리를 위해 행사하도록 부여된 자원과 권한을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과 개인을 위해 남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5조 2항 등이 "지방의회 의원 등이 '공무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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