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마산지청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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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전화해 욕설을 한 20대 남성 유튜버가 기소됐다.


2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질병관리본부(질본) 1339 콜센터에 전화해 욕설을 한 혐의(모욕·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대학생 A(19) 군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2월26일 경남 창원시 자신의 집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하던 중 질본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에게 '제가 기침을 하고 열이 있어서요. XXXX야. 말끝마다 욕하는 틱장애가 있어요. XXXX야'라고 욕을 했다.


A군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는 420여 명 정도로 당시 150여 명이 시청하고 있었다. A군의 욕설 장난 전화는 약 1분간 이어졌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압박감을 느낀 A군은 일주일 뒤 경찰에 자수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방송 도중 시청자들이 질본 콜센터로 장난 전화를 요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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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해 상담원이 정신적 충격을 호소한 점, 다른 민원인 응대에 차질이 생긴 점 등을 고려해 경찰이 모욕죄로 송치한 A군에게 경범죄 처벌법 상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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