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아프면 등교 안하기, '생활방역' 구체적 사례는…"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구상 중인 '생활방역' 체계의 일부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선에서 위생 수칙을 생활화하고,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다중이용시설을 자제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고위험군에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모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권준욱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 높은 추진이 결국은 생활방역의 부분집합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 같은 추진 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권준욱 부본부장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방역 관련 질의응답
-생활방역 관련 구체적 지침은 언제쯤 나올 예정이고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
▲생활방역과 관련해서는 현재 내부적으로 전담하는 팀이 내용을 진행하면서 전문가들, 각계각층과 협의체 등을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다. 생활방역이라고 하면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외에도 일반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즉 2m의 떨어진 거리, 일상에서의 밀접도를 낮추는 것들이 대표적인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 또 발열을 포함해서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밀집도가 높은 장소에 아예 가지 않는 것과 그러한 장소에 모이는 사람들에 대한 발열 감시도 생활방역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 손을 위생적으로 깨끗이 하고, 어느 장소든 손세정제나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는 것도 있다.
동시에 전파가 됐을 경우 위중할 수 있는 집단들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어도 계속해서 보호해야 한다. 예를 들면 암 환자나 장기이식을 받은 사람, 임신부 등 면역력이 매우 낮은 그룹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방역당국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면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학교를 예로 들면,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몸이 아프면 부모님이 등교를 안 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학교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하고, 학교 안 어디서든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손세정제를 비치하는 방법이 있다. 동시에 급식시간 등을 포함해서 학생 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세밀한 생활방역의 사례가 될 수 있다.
-무증상 감염자가 많다는 외신보도가 있고 국내에서도 감염원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는데.
▲코로나19 감염증의 방역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 중 하나가 무증상 감염이다. 또 증상이 나타나기 전, 길게는 이틀 전부터 바이러스 배출이 시작되면서 초기에 감염력이 높다. 이 때문에 철저한 자가격리가 필요하다. 생활방역을 설명할 때 발열감시를 언급했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열이 나타나기 전에 일부는 바이러스가 배출될 수 있다. 다른 증상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지침 개정을 통해서 증상이 나타나기 하루 전으로 돼 있는 접촉자 추적 기준부터 이틀 전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 자가격리를 더 철저히하고 자가격리 중 가족 내 2차, 3차 전파를 막기 위한 강화된 대책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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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나 나라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권고하는 물리적 거리가 1m에서 2m로 상이한데.
▲당초 우리나라가 참고했던 것은 미국의 CDC(질병관리예방센터) 지침이다. 2003년 유행했던 사스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서 3ft, ㎝로는 91㎝ 정도의 전파거리를 토대로 지침이 나온 바 있다. 다만 대부분의 호흡기 비말 감염병와 관련해 대개 m를 쓰는 나라에서는 2m, 미국과 같이 ft를 쓰는 나라에서는 6ft를 기준으로 권고하고 있다. 2m는 발걸음수로 약 세 걸음을 띄우는 정도의 공간이다. 앞으로 생활방역에서도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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