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法, 최순실 딸 정유라에 부과된 증여세 5억원 중 1억7500만원 취소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정유라씨

▲정유라씨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과세당국이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4)씨에게 부과한 증여세 중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일 정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산세를 포함해 1억75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이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세무당국은 정씨가 최씨 소유 재산을 넘겨받았다고 보고 약 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정씨가 국내에서 승마 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4필, 강원도 평창의 땅, 아파트 보증금, 보험증권 등이 증여세 부과 대상이었다.

정씨는 말의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은 것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국정농단 본안 사건 재판에서도 최씨는 뇌물로 거론된 말 4필에 대해 정씨가 잠시 빌렸을 뿐 소유로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