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최순실 딸 정유라에 부과된 증여세 5억원 중 1억7500만원 취소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과세당국이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4)씨에게 부과한 증여세 중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일 정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산세를 포함해 1억75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이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세무당국은 정씨가 최씨 소유 재산을 넘겨받았다고 보고 약 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정씨가 국내에서 승마 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4필, 강원도 평창의 땅, 아파트 보증금, 보험증권 등이 증여세 부과 대상이었다.
정씨는 말의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은 것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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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본안 사건 재판에서도 최씨는 뇌물로 거론된 말 4필에 대해 정씨가 잠시 빌렸을 뿐 소유로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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