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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코로나19 관련해서도 군·경에 초법적 살인면허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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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서 군·경에 '살인면허'를 부여해 논란이 됐던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또다시 군·경에 초법적인 권한을 부여했다. 코로나19 봉쇄 기간에 문제를 일으켜, 군·경의 생명을 위협하면 죽여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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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필리핀 언론에 따르면 두테르테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군·경에 "충돌이 발생해, 생명을 위협하면 사살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질서유지가 중요한 만큼 정부 지침을 따라 달라"면서 이같이 명령했다. 아울러 의료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지시했다.

필리핀 슬럼가에서는 구호품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봉쇄 조치로 일자리를 잃은 빈민들이, 정부의 지원을 요구한 것이다.


필리핀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소외 계층에 대해 강제력에 의존해 봉쇄조치를 위할 것이 아니라 구호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필리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상승하자, 봉쇄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필리핀 수도 마닐라 등이 있는 루손섬과 중부지역인 세부주 등에 봉쇄조치가 내려졌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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