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3月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KT가 신임 컴플라이언스위원장에 2017년 7월 퇴임한 전직 법무부 정무직공무원을 이달 중 선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임 법무실장에 전직 검찰청 검사장을 영입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퇴직공직자 70명이 요청한 취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5명에 대해 재취업을 불허하고 나머지 65건은 허용했다고 2일 밝혔다.

2018년 12월 퇴직한 경찰청 경위는 법무법인 해송 사무국장으로 취업하려다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지난해 5월 퇴직한 국토교통부 정무직 공무원도 법무법인 세종 고문 취업심사에서 불승인이 나왔다.


지난해 7월 퇴직해 현대로템 고문으로 가려던 국방부 육군중장, 올해 2월 특허청에서 퇴직하고 법무법인 바른 고문으로 가려던 전 고위공무원, 지난해 7월 퇴직 후 전주대 특별연구원으로 가려던 전 서울시 소방정감은 각각 '취업제한'이 나왔다.

'취업제한'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때, '취업불승인'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 나온다.


나머지 65명은 취업가능 및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심사결과 내역에 따르면 KT는 신임 컴플라이언스위원장에 2017년 7월 퇴직한 법무부 출신 인사를 이달 중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또 2018년 6월 퇴직한 전 검찰청 검사장은 KT 법무실장으로 취업할 예정이다. 같은 시기 퇴직한 다른 두 명의 검사장도 각각 케이티하이텔 사외이사, 앤디포스 사외이사로 취업심사를 요청해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외에도 지난해말 퇴임한 경찰청 총경은 생명보험협회 전문자문위원으로, 2018년 12월 퇴직한 전직 경찰 치안감은 삼성디스플레이 상근고문으로 각각 재취업 심사를 요청해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AD

한편 윤리위는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6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