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시행…대중교통 미세먼지 관리 강화
공기질 권고기준 '초미세먼지 50㎍/㎥' 신설…제도 이행 지원방안 추진

아시아경제DB=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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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내 미세먼지 규제가 강화된다. 내년 4월에는 전국 모든 지하철 승강장의 미세먼지 농도가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환경부는 대중교통차량 내 초미세먼지 관리 규정을 강화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하위법령에 따라 지하철, 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측정이 의무화된다. 운송사업자는 보유 차량 또는 편성의 20%에 해당하는 차량 실내 공기질(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을 매년 1회 이상 측정해 보고해야 한다.


다만 시외버스 등 일부 대규모(3000~4000대) 운송사업자의 측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측정 규모는 50대로 제한했다.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로 바뀐다.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인 50㎍/㎥로 권고기준이 신설됐다.


내년 3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된다. 내년 4월 1일부터는 측정 결과가 역사 내 전광판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www.inair.or.kr/info)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어린이 놀이시설도 확대된다. 연면적 430㎡ 이상인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을 받게 된다. 당초 법 적용을 받는 시설은 국공립·직장·법인·민간 어린이집에 국한됐었다.


환경부는 이번 법 개정에 따른 제도 이행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역사 승강장에 설치되는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하역사와 차량에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상시적으로 높은 터널의 집진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을 지원 중이다.


어린이 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 및 진단, 개선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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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대중교통의 공기질 관리가 강화되고 실시간 실내공기질 측정과 정보 공개 근거가 명확해졌다"며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실내공기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국민 건강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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