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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폭행 혐의' 손석희,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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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손석희 JTBC(64) 대표이사 사장이 프리랜서 기자 김웅(50) 씨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폭행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손 대표에게 지난달 31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손 대표는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 앞에서 김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손으로 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손 대표는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검찰에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그러자 김씨는 같은해 2월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손 대표를 맞고소했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검은 폭행 혐의로 손석희 대표를 약식기소하고 업무상 배임·협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무고 등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손 대표로부터 고소당한 김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의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고 폭행 사건을 형사 사건화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손 대표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손 대표는 지난달 25일 김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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