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국토부, 관련 필수조례 마련으로 사용자 안전 확보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 미비 100여개 지자체에 조례정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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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건축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 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조례 정비를 권고한다고 2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 관련 필수조례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100여곳의 지자체다. 현행 건축법 제52조의2에는 다중이용 건축물과 오피스텔, 상가 등 분양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도록 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시공됐는지 검사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는 건축조례 중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아예 마련하지 않은 지자체 총 75곳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하되, 지자체 실정에 맞게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정하도록 했다.


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필수 위임사항인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 중 일부를 누락한 다른 지자체 34곳은 기존에 있던 실내건축 관련규정에 누락된 내용을 추가해 개정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 정비를 통해 상위법에서 정한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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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행안부는 그동안 호주제 폐지, 과태료, 장애등급제,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 상의 한자어 등 주제별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일으키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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