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78㎝ 높이 수납장 위에 4세 아동 올려둔 보육교사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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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4세 아동을 약 78㎝ 높이의 교구장(장난감 수납장) 위에 40분 동안 앉혀 놓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육교사인 A씨가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피해아동을 높은 곳에 앉혀 놓았는데 그 자체로 위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은 공포감 내지 소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점을 인정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 울산 북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이 교구장 위로 올라가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약 78㎝ 높이의 교구장 위에 40분간 앉혀둔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아동의 위험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 활동일 뿐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러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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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피해아동과 부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훈육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참작해 벌금을 70만원으로 내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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