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 전례없는 '공동유세'에 '현수막·온라인' 경쟁도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 4ㆍ15 총선은 전례없는 '공동유세', '온라인ㆍ현수막 전쟁'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등이 비례정당과의 공동유세를 예고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대면 선거운동이 최소화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일 이해찬 대표의 입원으로 이낙연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원톱체제'로 전열을 정비했다. 당초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수원 경기도당사에서 진행되는 더불어시민당과의 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27일 과로로 불참했다. 이 위원장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전국적으로 지원유세를 다니게 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연석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3일에는 강원 춘천을 찾아 지역 후보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충북청주에 방문한 뒤 29일에는 호남 지역구를 방문했다.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황교안 대표 '투톱 체제'로 유세에 돌입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황 대표의 종로구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각 후보 선거사무소를 직접 찾아 격려하고 있다. 보수통합 이후 침묵해온 유승민 의원도 별도의 당직 없이, 지상욱ㆍ김웅 후보 등 수도권 지역 후보 선거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번 총선은 역대 선거와 다른 모습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선 두 당은 각 당의 비례연합정당과의 공동유세를 펼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시민당과 1차 연석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내일 서울(중앙당), 모레 제주, 6일 부산, 8일 광주, 10일 대전 등 전국을 돌며 권역별 연석회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통합당은 이날 국회에서 미래한국당과 정책연대ㆍ선거연대 협약을 맺고 공동유세에 나선다. 협약에는 상호 총선 공약을 공유하고, 미래한국당 의원 및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통합당 지역구 후보자의 현장 유세에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이와관련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예를 들면 민주당과 시민당 후보가 한 차를 타고 유세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서로의 지원을 호소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불출마 하는 인사가 다른 당 후보를 지원유세하는 것은 허용된다. 민주당은 이 대표, 통합당은 김 위원장의 이 경우에 해당한다.
각 정당은 비대면 선거운동 방법 마련에도 골몰하고 있다. 한 후보는 "대화를 할수없이 멀찍이 떨어져 인사만 하는 선거운동이 불가피하다"면서 "사실상 판토마임 선거운동"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만큼 후보 이름을 적은 마스크는 이번 선거 '핫 아이템'이다. 한 후보는 "마스크를 쓰고 선거 운동을 하다보니 '본인이 맞냐'는 질문을 많이 한다"면서 "이름을 적은 마스크 외에, '본인'이라고 적은 마스크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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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쾌한 음악에 후보 이름을 외치며 펼치는 선거운동원들의 율동이 대표적인 선거운동 모습이었다면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는 후보자 1인 또는 2인이 유세차에 올라 연설하는 '조용한' 모습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구로 각 당 공약, 후보를 홍보하는 현수막 자리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각 후보의 유튜브, 페이스북 등 온라인 게시물 게재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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