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보르도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보호장구를 착용한 채 일하고 있다.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프랑스 보르도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보호장구를 착용한 채 일하고 있다.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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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민준영 인턴기자] 프랑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이던 60대 의사가 경찰에게 고의로 기침을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지 '라 부아 뒤 노르'에 따르면 지난 28일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북부 투르쿠앵에 거주하는 A씨(66)의 자택을 찾았다. 인근 한 종합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는 A씨는 코로나19 의심환자로 분류돼 병가 중이었다.

이 사실을 미리 파악한 경찰은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 후 A씨의 자택을 방문했다. 이어 A씨에게 보호장구를 내주며 동행을 요구했다.


경찰차에 탑승해 이동 중이던 A씨는 돌연 마스크를 벗더니 "내가 코로나19 감염자"라며 경찰관의 얼굴에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경찰관이 수차례 마스크를 다시 쓰라고 요구했지만 "모든 사람이 결국 코로나19에 감염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봉변을 당한 경찰관들은 A씨를 연행한 뒤 곧장 격리 조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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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30일 법정에 선 A씨는 "경찰관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이날 A씨 측은 코로나19 감염 의심과 그에 따른 검사 필요성, 바이러스 전파 위험 등을 이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거부했다. A씨는 부인의 목을 조른 행위(가정폭력)와 경찰관 얼굴에 기침을 한 사실(공무집행 방해)이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민준영 인턴기자 mjy7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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