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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자가격리는 안전위한 법적 조치, 위반 시 강제출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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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자료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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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자가격리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강제조치로, 위반시 어떠한 관용도 없이 고발하거나 강제출국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해외에서 입국하는 분들이 국내 사정을 잘 모르거나, 안전한 모국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젊은 유학생들에 대한 우려가 커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오늘 0시부터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 자가격리가 의무화됐다"며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은 크게 줄겠지만, 그럼에도 당분간은 귀국하는 우리 국민들을 중심으로 자가격리 인원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져 걱정이 되지만 지역사회를 감염으로부터 지키는 핵심수단이라는 점에서 자가격리자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 "순차적 온라인 개학은 안전한 등교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선의 선택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아이들은 물론 선생님들도 처음 경험하는 원격수업이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 우리 모두가 함께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물리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수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대로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것인 만큼 상황을 잘 보고드리고, 학부모님들도 협조를 해주시도록 요청을 드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끝으로 "모든 소방관의 신분이 오늘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됐다"며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소방관 여러분들이 더욱 자부심을 갖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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