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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건보료 등도 감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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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적은 1400만 가구에 9조1000억원 수혈
건강보험 하위 40%, 3월분부터 30% 할인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3개월 납부유예'
소상공·취약계층 전기요금 3개월 납부기한 연장

문재인 대통령(사진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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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약 9조100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70% 1400만가구에게 지급한다.


또 건강보험료 납부액 하위 20~40% 가입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건보료 30% 감면, 산업재해보험료 6개월간 30% 감면,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간 납부유예, 전기요금 3개월간 납부유예 등 제공한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과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소득하위 70% 이상 1400만 가구이며, 4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100만원이 지자체가 활용중인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된다.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은 총 9조1000억원 규모로 전망된다. 앞서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통해 100% 국고로 지원되는 저소득층 소비쿠폰과 긴급복지 재원(1조2000억원)을 더하면 총 10조3000억원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응 지원에 쓰이게 된다.

실제 재원은 예산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 충당한다. 여건변화로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이나 적극적인 감액 노력을 통해 절감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한 줄여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단일사업으로 최대한 빨리 2차 추경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사전에 사업계획을 조율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 제시한은 원칙적으로 충족하되 집행 방식이나 추가지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자체 실정에 맞추도록 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를 사업주관 부처로 선정한 상태다.


또 3월분부터 보험료 감면 및 유예 혜택을 시행해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영세사업장의 경우 경영과 고용 유지를 지원한다. 전국 2558만명이 가입한 건강보험은 보험료 기준 하위 40%까지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하위 20%(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는 1차 추경을 통해 보험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직장가입자 중 월 소득 223만원 이하인 보험료 하위 40%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게 되면 488만명에게 3개월 간 총 4171억원(월 1390억원)의 감면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건강보험 감면은 3월분부터 적용하며, 이미 납부한 경우 4월분에 합산해 감면한다. 건강보험은 사업자가 근로소득에서 보험료를 원천공제하기 때문에 사업주에게만 유예효과가 있어 납부 유예가 아닌 감면하는 쪽으로 지원 방향을 잡았다.


1884만명이 가입한 국민연금은 3~5월에 한해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이 기간 연체금도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이나 휴직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아예 소득이 없다면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가입자는 코로나19로 영업을 중단했거나 3개월간 적자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입증되면 유예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만큼 추후에 돌려받는 연금의 특성상 보험료 감면이나 지원 대신 납부유예만 추진한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희망사업장에 한해 3월분부터 3개월 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대상인 총 612만명, 228만개 사업장 모두가 신청할 경우 3개월 간 7666억원의 보험료 납부 유예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고용주가 전액 부담하는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 직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청사업장에 한해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거나 6개월간 30% 감면 혜택을 지원한다.


정부는 4대 보험료 납부유예로 총 7조5000억원, 감면 조치로 총 9000억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부담완화 방안도 시행한다. 소상공인 320만호, 저소득층 157만2000호를 대상으로 4~6개월 청구분에 한해 3개월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이 종료된 뒤 올해 연말까지 납부자가 원하는 개월수에 따라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최대 7개월의 납부연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광·제조업 등은 10인 미만)를 대상으로하며, 저소득층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립·상이유공자 등이 대상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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