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 방식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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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주상돈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약 9조100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70% 1400만가구에게 지급한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 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소득하위 70% 이상 1400만 가구이며, 4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100만원이 지자체가 활용중인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된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료 등 부담 완화를 위해 ▲건보료 하위 20~40%대상 보험료 30% 감면(3개월) ▲산재보험료 30% 감면(6개월)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3개월) ▲전기요금 납부유예(3개월) 등이 병행된다.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은 총 9조1000억원 규모로 전망된다. 앞서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통해 100% 국고로 지원되는 저소득층 소비쿠폰과 긴급복지 재원(1조2000억원)을 더하면 총 10조3000억원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응 지원에 쓰이게 된다.


실제 재원은 예산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 충당한다. 여건변화로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이나 적극적인 감액 노력을 통해 절감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한 줄여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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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단일사업으로 최대한 빨리 2차 추경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사전에 사업계획을 조율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 제시한은 원칙적으로 충족하되 집행 방식이나 추가지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자체 실정에 맞추도록 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를 사업주관 부처로 선정한 상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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