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中 우한시 상대 위자료 소송 "부적절한 대처 탓에 손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중국 우한시(소송대리인 주한 중국대사관)를 상대로 위자료 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단체는 소장을 통해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사용으로 불편을 겪고 있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업무처리가 제한되고 있으며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에서도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면서 "피고(우한시)의 부적절한 대처 탓에 우리나라(대구ㆍ경북)가 코로나19 확산지로 오해를 받는 등 명예가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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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모든 국민이 경제 활동을 제한받는 등 물질적ㆍ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건강에 치명적 손실을 본 만큼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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