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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日 석탄재 수입 반대 '정부 화답'…"금지품목 최우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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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9월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에 서 열린 소통공감의 날 행사에서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차단하자고 공직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9월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에 서 열린 소통공감의 날 행사에서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차단하자고 공직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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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석탄재를 포함한 '일본산 폐기물 수입 규제 강화'에 대해 정부가 화답했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지난해 9월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공감 소통의 날 행사에서 "돈 좀 벌어보겠다고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다 훼손해 가며 석탄재를 수입하고 있다"며 "이런 것을 통제하는 것이 공적 영역이고 이런 것을 하라고 공직자들에게 권력을 맡긴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공직자들이 이런 부당함을 바로잡는 데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환경부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환경부는 석탄재, 폐지를 수입금지 품목으로 우선 검토하고 '수입금지 품목 선정 연구용역'을 통해 해당 품목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석탄재는 수입 시 환경청에 신고만 하면 되고 폐지는 수입제한 규제가 없었다.

한국이 수입해 시멘트 부재료 등으로 사용하는 석탄재 폐기물은 대부분 일본산으로 오랫동안 방사능 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8월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수입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일본산 석탄재 수입규제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고 "쓰레기더미 안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격"이라고 지적하며 수입규제를 공론화했다.


또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건의하고 경기도 발주 공사에서는 국내산 시멘트만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폐지 역시 도 건의로 우선 수입금지 품목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다. 폐지의 경우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2018년 81만4000톤에서 지난해 107만톤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국내 폐지 재활용률 감소와 가격하락이라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달 환경부 주재 회의 당시 수입규제 폐기물에 석탄재 뿐 아니라 폐지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엄진섭 도 환경국장은 "폐기물 수입 금지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기쁘다"며 "경기도에서 건의한 석탄재, 폐지가 수입금지 품목에 조기 도입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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