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의심으로 소송·수사 휘말리면 P2P업 등록 불가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범죄 의심을 받아 소송 등에 휘말리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 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P2P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기존 금융업 수준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갖춘 경우에만 P2P업 등록이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사기 등 범죄가 의심되는 일로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수사ㆍ검사 등을 받는 경우 P2P업 등록 심사가 보류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또 등록 신청시 연체상태에 있는 연계대출 채권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관리방안을 제출받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P2P법 시행 후 기존에 영업중인 P2P업체들의 미등록ㆍ불건전 영업행위가 최소화되도록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법령과 최대한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하고 P2P업 등록 심사 과정에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고려할 방침이다.


P2P업체가 연체ㆍ부실 위험이 높은 대출을 취급해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체율이 높아지면 일부 영업방식을 제한하거나 공시ㆍ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담겼다.


투자자들이 개별 연계대출의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화상품, 가상통화ㆍ파생상품 등 고위험 자산을 담보로 한 연계대출ㆍ연계투자 상품 및 연체ㆍ부실 가능성이 높은 차입자(대부업자)에 대한 연계대출 취급은 제한된다.

AD

금융당국은 또 연계대출규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준비금 규모를 차등화하고 등록취소ㆍ폐업시에도 이를 유지하도록 했다. P2P업체들은 아울러 영업현황ㆍ재무현황ㆍ지배구조ㆍ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을 분기별로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연계대출·연계투자 현황은 월별로 보고해야 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