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진 수두룩…소름 돋는 그놈들 'n번방' 연루 의혹도
한 사이트에 10대 여학생 사진 수두룩
'음란 사진 합성', '지인 능욕' 해주겠다며 텔레그램 아이디 공개
여학생들 불법촬영물 돈 받고 문화상품권 등 온라인 거래
'n번방' 조주빈처럼 허위사실로 성적 대상화 이야기 덧입혀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만들어진 성착취물을 공유한 'n번방'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 사이트에서 10대 소녀들의 얼굴이 그대로 보이는 사진을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사이트에 사진을 올린 사람들은 여학생 사진을 음란하게 합성한 뒤 돈을 받고 거래하는가 하면, 아예 원하는 모습으로 합성해줄 수 있다고 광고에 나서기도 했다. 또 불법 촬영물로 보이는 영상물도 다수 올라와 피해 여성들의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텔레그램 아이디 등을 공개하며 거래에 나서고 있었다.
27일 오전 10시 기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옛 된 모습을 하고 있는 여학생들의 사진이 쏟아진다. 일부는 교복을 입고, 친구들과 다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진 아래에는 일종의 사진 소개 문구로 '지인 능욕', '음란한 X 이다','누가 이 X 좀 만나라' 등 여학생들을 상대로 비속어와 성적대상화한 말들이 달렸다.
한 여학생의 사진을 올린 이 사이트 이용자 A 씨는 "OO(지역)에서 유명한 X이다"라면서 "페이스북 메시지로 접근해봐라" 등 구체적으로 이 여학생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이용자 B 씨는 학생들의 사진을 음란하게 합성한 뒤, 자신의 텔레그램 아이디 등 SNS 계정을 공개하고, 원하는 그대로 주문 제작할 수 있으니 지인들의 사진을 가져와 달라며 '지인 능욕'을 돈을 받고 해주겠다고 밝혔다.
'지인 능욕'은 디지털성범죄로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의 사진이나 인터넷에서 얻은 일반인 사진, 연예인 사진 등을 음란물에 합성한 뒤 개인정보, 성적 명예훼손 문구 등을 덧붙여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여학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불법촬영물도 거래 대상에 올랐다. 사이트 이용자 C 씨는 '중딩 OO영상 9개 문화상품권 2만원'이라며 광고를 하고 있었다. 이 영상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유포가 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출처 또한 알 수 없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촬영을 강요해 만든 음란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오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원본보기 아이콘종합하면 해당 사이트에 마치 전시되듯 올라온 여학생들의 사진과 영상은 'n번방' 미성년자 성 착취물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올라온 사진들은 문화상품권 등 돈을 주고받으며 온라인에서 거래 되고 있었다.
사진이나 영상이 선정적이면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작성된 일종의 광고 문구는 더 노골적으로 길게 적혀있었다. 모두 허위사실이며 '박사' 조주빈이 보인 범행수법과 유사하다.
조주빈은 피해 여성들의 사진과 영상에 이야기를 입혀, 'n번방' 관전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당 사이트에 미성년자 등 여성의 사진을 무차별로 올리고 돈을 받고 판매를 하거나, 사진을 음란하게 합성하는 이들이 'n번방'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런 디지털성범죄는 꾸준히 증가추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시정요구를 받은 디지털성범죄정보는 총 205900건이다. 매일 70건가량의 온라인 게시글이 심의에 걸린 셈이다. 2015년 3636건의 7배에 달한다.
한편 경찰은 'n번방' 사건 관련자들을 끝까지 추적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24일 ''n번방' 운영자와 가입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검거된 운영자 조주빈뿐 아니라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 소지·유포자 등 가담자 전원을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생산·유포자는 물론 가담, 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검거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과 함께 답변에 나선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먼저 국민 법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 개정을 지원하고,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무관용 원칙' 아래 처벌토록 하겠다"고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136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