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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시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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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앞 Yellow zone을 설치했다.

경남도교육청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앞 Yellow zone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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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경남도교육청이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2조(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학교 내 보행로 확보, 노후 통학버스 교체, 교통안전 교육 강화 등 아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학교를 대상으로 보행로 확보 사업을 벌인다. 올해는 보도와 차도의 분리가 시급한 공립 단설유치원 2곳과 초등학교 75곳에 13억8000만원을 우선 집행한다.

통학버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3억원을 투입, 11년 이상 된 노후 통학버스 27대를 교체하고 통학버스 전수조사 시스템을 통해 현황 파악에 나서는 한편, 지자체와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생 교통안전 교육도 강화한다. 유치원은 10시간, 초등학교 11시간, 중·고등학교는 10시간씩 교통안전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로 학기당 3회 이상 수업을 실시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신호기 설치 예산을 지원하고,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 노란 발자국 등 시인성 확보 시설도 확충한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민식이법 시행으로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할 뿐 아니라 교통안전 교육에도 힘써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아이들이 더욱 더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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