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 피해 납세자 '세외수입 징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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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일 연장, 체납 처분 유예, 체납 징수활동 완화 등을 추진한다.


세외수입은 정부 세입 가운데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세금 이외의 수입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ㆍ격리자 그리고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 등의 피해를 입은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식당, 숙박업체 등이다.


도는 우선 피해 납세자에게 지방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납부연기, 분할납부 등을 지원한다. 또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 매각 등을 1년 내 범위에서 유예해 주기로 했다.

도는 향후 부동산 등 재산압류 760건(체납액 24억4700만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지원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 시ㆍ군 담당 부서를 통해 적극 홍보 하고 피해자 신청을 최우선에 두고 필요할 경우 직권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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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세외수입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실직적인 세외수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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