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예정가] 13년 만에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최대폭 상승… 고가주택 인상 집중 여파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예정가격 상승률 14.75%
2007년 이후 최고치… 2017년부터 3년 연속 두자릿 수 상승 기록
정부가 'α값' 도입하는 등 고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집중한 결과
자치구별로는 강남3구 · 양천구 순… 강남구 25.6% 올라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13년 만에 서울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최대 상승폭을 기록할 예정이다. 전국 상승률은 5%대로 예년 수준을 유지했지만 올해 정부가 고가주택의 현실화율 상승에 집중하면서 고가주택이 집중된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양천구의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서울 전반의 상승폭을 키웠다.
국토교통부는 19일 0시부터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1383만가구의 올해 1월1일 기준 공시예정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청취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은 14.75%로 나타났다. 지난해 14.01%에 비해 0.74%포인트 오른 수치로 2007년 28.4%를 기록한 이후 13년만에 최대치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인 5.99%보다 두 배 넘게 높은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공시가격 인상률을 보였다.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9년 금융위기 여파로 6.3% 하락세를 보인 후 이듬해 잠깐 반짝 상승세(6.9%)를 보였다. 하지만 이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든 것은 2015년부터다. 이 해 2.4% 오른 후 2016년 6.2%, 2017년 8.12%로 점차 보폭을 넓히던 상승세는 2018년 10.19%에 이어 지난해 14.01%로 2년 연속 두자릿 수 상승세를 나타냈다. 올해까지 포함해 3년 연속 두자릿 수 상승이다.
올해 서울의 높은 상승률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방침과 맞물린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통해 올해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현실화율 제고를 위한 'α값' 도입을 예고했다.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70%, 15억원 이상~30억원 미만은 75%, 30억원 이상은 80% 상한을 설정하고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α값을 추가해 현실화율을 제고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른 올해 공동주택 공시예정가격 상승률은 공시가격대 별로 올해 30억원 이상 27.39%, 15억원 이상~30억원 미만 26.18%,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17.27%,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15.2%,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8.52%,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8.52%,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3.93%, 3억원 미만 -1.90%로 금액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국의 공시예정가격 30억원 이상 공동주택 6264가구 중 6243가구(99.7%), 15억원 이상~30억원 미만 8만7635가구 중 8만5880가구(98.0%),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9만1115가구 중 8만4613가구(92.9%) 등 고가주택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주택 현실화에 집중한 결과 서울의 공시가격 인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자치구 별로 살펴본 양상 역시 비슷했다. 서울 내 공시가격 인상은 강남3구와 양천구 등 고가주택이 밀집한 자치구에 집중됐다. 강남구의 상승률은 무려 25.57%로 나타났다. 이어 서초구가 22.57%, 송파구가 18.45%로 강남3구가 1~3위를 기록했다. 양천구는 18.36%로 4위에 올랐다. 4개 구는 마찬가지로 전국 기초 지자체 중에서도 1~4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영마용성'으로 불리는 영등포구(16.81%), 마포구(12.31%), 용산구(14.51%), 성동구(16.25%)도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전국 평균 상승률인 5.99%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인 자치구는 강북구(4.10%)와 강서구(5.16%), 은평구(5.51%) 등 단 세 곳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이후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 공시가를 최종 결정해 공시할 계획이다. 각 주택별 공시 예정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19일 0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열람가능하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시·군·구청 또는 한국감정원 등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다음달 29일부터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6월 말 최종적으로 조정한 가격을 공시하게 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