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료기록으로 거액의 보험금 수령해 기소유예…헌재 "사기 아냐, 처분 취소해야"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선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집과 병원을 오가면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진료기록으로 많은 보험금을 수령한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사기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헌재는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 등이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처분 취소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는 않지만, 혐의를 사실상 유죄로 보는 처분이다. 검찰은 재판에 넘길 정도는 아니더라도, A씨의 혐의들을 인정했지만 헌재는 이 판단이 잘못됐다고 결론 내렸다.
A씨 등은 2016년 1월~2017년 2월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초음파 검사 등을 받았다. 하지만 보험사에 제출한 진료기록에는 보험금 지급률이 더 높은 입원치료 검사를 받은 것처럼 기재돼 있어서 문제가 됐다. A씨 등이 가입한 보험 약관에는 통원 의료비는 20만원 한도로 보상이 되고 입원의료비는 총비용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검찰은 A씨 등이 허위 기재된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해 실제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으려 한 혐의가 있는지 살핀 뒤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 등은 '보험사를 상대로 사기를 저지를 고의가 없었는데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헌재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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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A씨 등은 검사를 받은 때를 입원 치료 시로 진료기록에 기재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없고 진료기록 기재에 관여한 정황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의사가 아닌 A씨 등이 이런 방식의 진료기록 기재가 허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 등이 최소 약 3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해온 과정에서 부정한 수단으로 보험금을 받아내려 했던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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