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어르신 마스크 대리 구매 허용…9일부터 시행(종합)
대리구매자 신분증·주민등록등분 제시해야…외국인도 건강보험증· 외국인등록증 필요
소분·판매시 위생 우려 해소 위해 '마스크 간이 소포장' 지원…물류센터·약국 제공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 관련해 열린 합동 브리핑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마스크 대리구매 범위를 10세 이하 어린이와 80세 이상 노인 등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9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안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2010년을 포함해 그 이후 출생자(458만명)와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자(191만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31만명)에 대한 대리구매를 허용했다. 장애인의 경우 지난 5일 발표한 대책에 따라 이미 대리구매 대상자로 포함됐다.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은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이때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대리구매자 및 대상자가 함께 적힌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증서(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을 지참해야 한다. 외국인은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약국 중심으로 적용하고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지금처럼 1인 1장만 판다.
단 대리 구매 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공적 판매처에서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주말에는 주 중에 사지 못한 사람만 마스크 구매가 허용된다.
정부는 또 판매 편의와 소분·판매시 위생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 마스크 소분 포장용지를 물류센터와 약국에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스크 제조업체가 마스크를 추가 생산하는 데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구체화했다.
6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조달청이 공적 판매처(우체국·농협 하나로마트·약국 등) 대신 제조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기로 했지만, "단가가 너무 낮다"며 일부 업체가 계약 포기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평일 평균 생산량을 초과해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대해 마스크 1장당 50원 단가를 인상해 주기로 했다.
주말 생산량 전체에 대해서도 50원 단가를 인상한다. 정부는 이로 인해 1320만장의 마스크 추가 생산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기존 사용하던 멜트블로운필터(MB필터)와 다른 규격의 필터 신규 사용시 신규 허가가 아니라 변경허가로 처리해 필터 일부 성능시험 등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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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급조정조치' 시행 후 처음으로 MB필터 생산 4개 업체에게 '3일간 생산량 4t' 출고 조정명령을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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