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어르신 마스크 대리 구매 허용…마스크 간이 소포장 지원(상보)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장애인에 대해서만 허용한 마스크 대리수령 범위를 10세 이하 어린이와 80세 이상 노인 등에 한 해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안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2010년을 포함해 그 이후 출생자(458만명)와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자(191만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31만명)에 대한 대리구매를 허용했다. 장애인의 경우 지난 5일 발표한 대책에 따라 이미 대리구매 대상자로 포함됐다.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은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이때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대리구매자 및 대상자가 함께 적힌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증서(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을 지참해야 한다.
우선 약국 중심으로 적용하고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지금처럼 1인 1장만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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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판매 편의와 소분·판매시 위생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 마스크 소분 포장용지를 물류센터와 약국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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