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가입시 인지세 1000원 폐지…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 기대
모바일상품권 인지세 과세기준도 3만원 초과→5만원 초과로 상향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이동통신사에 가입할 때 소비자가 부담했던 인지세 1000원이 폐지된다. 또 기프티콘 같은 모바일 상품권은 5만원까지는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 합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 1000원이 폐지된다.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모바일상품권 인지세 과세기준은 3만원 초과에서 5만원 초과로 상향된다. 다만 판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판매가 취소돼 전액 환불·폐기된 분량은 제외된다.
이날 국회에서는 관세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공직에서 퇴임한 관세사의 비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사 등록신청 및 징계시 공직퇴임관세사 여부를 기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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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관세사에게 수임실적을 작성·제출하도록 의무도 부여한다. 또 관세사가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등의 선전을 금지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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