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애리의 게임사전] 선정성 논란 '왕비의 맛' 광고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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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선정성 논란을 빚었던 중국 게임 '왕비의 맛' 광고가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플랫폼사업자들은 '왕비의 맛' 광고에 대한 차단 조치를 완료했다는 공문을 위원회에 보냈다. 앞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유튜브 등 플랫폼사업자들을 향해 '왕비의 맛' 광고 5건을 차단하라는 시정권고 요청을 한 바있다. (본지 2월11일자 13면 참조)

'왕비의 맛'은 여성을 성상품화 시키는 광고로 논란을 빚어왔다. 일본 AV배우를 모델로 채용해 '미카미 유아의 맛을 느껴봐라!'라고 홍보하는가 하면, 같은 게임의 또 다른 광고는 게임에 존재하지 않는 콘텐츠를 보여주며 '미인 집결지, 다양한 맛' 등 자극적인 용어를 남발했다. 각 여성 캐릭터에 '장미맛,레몬맛,복숭아맛,우유맛' 등의 설명을 달고 노골적으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시켜 이용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현행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선전물 등이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게시판을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또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 게임사들이 제재 조치를 아랑곳 하지 않고 유사한 내용을 또다시 광고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유튜브 관계자는 "시정권고 조치를 받은 광고에 대해서는 계속 삭제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비슷한 내용으로 새로운 광고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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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으로 해외사업자들을 제재 하기는 쉽지 않아 중국게임사들은 이를 오히려 '노이즈마케팅'으로 활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재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는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중국 게임사들에게 내려질 처벌은 1000만원 과태료 정도인데, 그마저도 큰 금액은 아니다"라면서 "해외사업자들을 국내법으로 처벌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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