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기 기자]구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는 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노점 철거와 관련해 이창우 동작구청장을 특수폭행·재물손괴·동물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동작구는 지난달 21일 새벽 4시께 직원 300여 명과 용역업체 직원 300여 명을 투입해 노량진 1번 출구 앞에 마련된 노점 20개 동을 철거했다. 이에 대해 시민대책위는 "불법적인 강제철거"라며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폭행당하고 개인의 물건이 파손되고 도난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저항하기 위한 농성장과 현수막도 철거당했다"며 "상인이 키우는 고양이 두 마리도 실려 가 생사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들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요소를 수사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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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책위는 "국가인권위에는 불법 행정대집행과 관련해 제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봉기 기자 superch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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