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재석 184인 찬성 75인 반대 82인 기권 27인으로 부결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재석 184인 찬성 75인 반대 82인 기권 27인으로 부결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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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회가 5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부결 사태로 정회한 본회의를 속개하지 않고 6일 다시 개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오늘 본회의는 속개되지 않고 내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여야가) 서로 냉각기를 가지고 원내수석부대표간 정상화 협상 절차를 가진 뒤에 다시 속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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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오늘은 이 상황에서 냉각기를 갖기로 했다"며 "오늘 회의는 더이상 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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