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업무계획 발표
전속거래·PB상품 하도급거래 집중조사
'상습' 판촉비 떠넘기기 근절
넷플릭스 등 OTT 계약해지 불공정약관 시정
스타트업 크기 전에 미리 M&A 못하게 유도
대기업·중기 창투사의 벤처 투자 규제 완화
"대기업 총수일가 사익편취 입법 개정 노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문호남 기자 munonam@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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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촉진비를 몰래 떠넘기는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를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권자에 포함해 소위 '을'의 협상력을 높여 '갑'과의 상생을 도모한다.


5일 공정위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그간 반복돼 온 전속·하도급 거래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확실하게 줄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중형 조선·건설사, 서면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높게 나타난 전속거래·PB상품 하도급 거래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가맹·유통·대리점 등 분야의 서면 조사도 고도화한다.


상습적으로 납품단가를 깎아 판촉비를 떠넘기는 행위를 적발해 시정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특약매입 부당성 심사지침'과 '판촉비 부담 전가 심사지침' 등 기준을 강화했다.

법을 바꿔 중기중앙회를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권자에 포함해 '을'의 협상력을 높인다.


국민 안전·건강(수도·철도 장비, 의료기기), 일상생활(통신, 식품, 물류 등), 취약계층 피해 유발(농업용 자재, 구인·구직서비스플랫폼 등) 3개 분야를 따로 뽑아 카르텔(일종의 담합·협정)을 집중 감시한다.


혁신 산업의 경쟁을 '투명화'하는 데도 역점을 둔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플랫폼 사업자 등이 배타 조건부 거래, 끼워 팔기 등을 해 신규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막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만든다. 플랫폼 분야에 어떤 법을 얼마나 강한 강도로 적용할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소비자의 '디지털 권익'을 높이는 데도 신경을 쓴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Over-the-top)와 전자책(E-book) 등 구독경제 분야의 계약해지, 환불, 위약금 같은 소비자 대상 불공정약관 조항을 검토·시정한다.


마이크로모빌리티 등의 공유경제 분야에서 사고나 고장이 날 경우 책임, 계약해지 조항 중 불공정약관 조항을 적극 시정한다.


유튜브나 SOOP SOOP close 증권정보 067160 KOSDAQ 현재가 52,600 전일대비 2,100 등락률 -3.84% 거래량 64,303 전일가 54,7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클릭 e종목] 주식시장 뜨거운데…"나만 못 나가" 신한운용 SOL 배당성향탑픽액티브, 첫 월배당 지급 [클릭 e종목]"SOOP, 당분간 주가횡보 지속…변화 절실" 등 1인 방송 플랫폼 및 MCN(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의 계약해지, 콘텐츠 삭제 조항 등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개선한다.


MCN은 유튜브 등에서 활동하는 1인 크리에이터들의 동영상 제작을 지원, 관리해주는 회사를 뜻한다.


스타트업이 경쟁에서 얻는 불이익은 최소화한다.


우선 법을 바꿔 거래금액 기반의 인수합병(M&A) 신고기준을 새로 도입한다.


피취득 회사의 자산총액·매출액이 현행 신고 기준보다 적어도 거래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면 의무 신고하도록 한다.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미리 인수해 잠재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M&A를 하려 할 때 미리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창투사) 등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한다.


대기업 지주회사가 벤처 지주회사를 자·손자회사 단계에서 세울 경우 벤처 지주사의 행위 제한 규제를 완화한다.


법을 바꿔 벤처 지주사의 지분율 요건은 완화하고 비계열 주식취득 제한(5% 이내)도 푼다.


중기 창투사가 벤처투자, 사모투자 전문회사(PEF) 설립 등을 통해 M&A를 하는 경우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면제시켜주는 쪽으로 법을 개정한다. '경쟁제한'에 대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중기 창투사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3분의 1 미만의 임원겸임(대표이사 제외), 단순히 자금만 모집하는 성격의 PEF 설립행위 등과 관련한 규제를 푼다.


단,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소지는 줄인다. 이들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지속 추진한다.


공정위는 법을 바꿔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하고 ▲지주사 지분 요건을 올리며 ▲순환출자·금융보험사·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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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통해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는 관행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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