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공천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금품제공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설·추석 명절 기간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 등 5명에게 총 1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오 후보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24시간 맞교대를 하며 고생하는 경비원과 청소부 등 다섯분에게 설 명절을 맞아 수고비를 10만원씩 드렸다. 그런데 설 직후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난다는 말을 듣고 즉시 양해를 구하고 회수했는데 작년 설과 추석 때 드린 금액을 합해 검찰에 고발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D

다만 그는 "법률가로서 매년 명절마다 행해 오던 격려금 지급이 형법 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했고 특히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로 그분들께 월급이 지급되므로 명절 보너스는 당연히 드릴 수 있는 일이라 여겨왔다"며 "선거법이 엄하다고 하나 이런 일이 처벌받을 일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모두 제 불찰이다. 경솔한 처신을 크게 반성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