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무자 중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대구지법 안동지원 사회복무요원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법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2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A(23)씨가 지난달 29일 오후 양성 판정 통보를 받았다. 법원내 근무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나온 확진자다. 판사 등 법원 직원들 중에서는 아직 확정자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안동지원은 확진 판정이 난 당일 곧바로 청사방역을 실시하고 밀첩접촉자 3명을 자가격리시켰다. 지난 1일과 2일에는 전 직원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
한편 전국 각급 법원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매일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응위원회'를 만들고 대응방안 등을 마련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AD
대법원은 그런 한편,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공지를 올리고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구속 관련ㆍ가처분ㆍ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ㆍ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기일을 운영해달라고 권고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