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오른쪽 두번째)이 2일 충북 음성 마스크 제조업체 한송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김현준 국세청장(오른쪽 두번째)이 2일 충북 음성 마스크 제조업체 한송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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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김현준 국세청장은 2일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해 가용 최대용량으로 (마스크를) 생산하고 정상적으로 유통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모범납세자 선정, 세무조사 유예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충북 음성의 마스크 제조업체 한송과 충북 진천의 동국제약 물류창고를 잇달아 방문, 제조·유통현장의 어려움과 필요한 세정지원 등을 청취한 후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마스크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에 긴밀히 협조해 달라"며 "국민들이 보다 쉽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또 "(국세청 현장점검팀에게)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이외에도 온라인 판매업자, 제 2·3차 유통업자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마스크 제조업체에서 원자재가 부족해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마스크 필터 등 원자재 제조·유통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마스크 제조·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일제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 일부 마스크 브로커, 중간도매상, 온라인 유통업체의 매점매석, 무자료 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 조세포탈행위 고발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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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마스크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일제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사재기, 폭리, 무자료 거래 등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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