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교육 목적일 경우 숙박시설 고용 금지업소에서 제외
학교 밖 청소년까지 적용
유해환경 노출 차단 보호조치 강화
음반심의분과위원회, 청소년 참여 규정 마련

음반 유해성 심의과정에 청소년 참여·호텔 근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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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실습과 교육 훈련이 목적인 경우에는 청소년도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또 청소년이 음반의 유해성 심의 과정에 참여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4월6일까지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호텔업이나 음식점 시설을 갖춘 전문(종합)휴양업 등 숙박시설은 교육 훈련과 실습 목적인 경우에 한해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에서 제외된다. 관광·호텔·조리 분야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 준비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특성화고 학생뿐 아니라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적용된다.

숙박업소는 유흥업체나 도박성 게임장 등 청소년이 유해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단 점에서 '청소년 금지업소'로 분류돼 왔다.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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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또 음반의 유해성을 심의하는 과정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길도 열었다. 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음반심의분과위원회) 위원에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심의과정에 참여토록 제도화 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입법 예고를 통해 각 분야 의견을 모으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 하반기 중 새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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