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비조치 의견서’ 통해 원격접속 재택근무 가능 전달
금융회사 전산실 임직원의 재택근무 상황 등 지속 모니터링
비상상황, 근무환경 변화 등 대비해 망분리 규제 합리화 검토

코스피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불안 여파로 전 거래일 대비 39.54포인트(1.88%) 내린 2064.07에 거래를 시작한 2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보다 6.2원 오른 1216.5원에 출발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코스피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불안 여파로 전 거래일 대비 39.54포인트(1.88%) 내린 2064.07에 거래를 시작한 2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보다 6.2원 오른 1216.5원에 출발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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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망분리와 재택근무 허용 등 금융회사의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은 해킹 등 금융사고의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에게 망분리 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또 금융회사 자체 ‘비상대책’에 따라 전산센터 직원의 원격접속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해 망분리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망분리란 사이버공격,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금융보안 규제를 의미한다.


다만 전산센터 직원 이외에 금융회사 본점·영업점 직원의 업무처리에도 이러한 예외가 인정이 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 감염 직원의 자택 격리 상황 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해 지난 7일 일반 임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금융투자협회, 씨티은행 등에 대한 ‘비조치 의견서’ 회신으로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금융회사들도 비조치 의견의 내용을 토대로 신속·유연하게 대응토록 업권별 협회를 통해 전파했다고 덧붙였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감원장이 법령 등에 근거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비조치 의견 등에 따라 은행 및 금융회사, 금융 공공기관 등은 업무 연속성 확보 계획을 비롯한 자체 ‘비상대책’에서 정한대로, 핵심기능 담당인력의 손실 등에 대비한 대체근무자 및 대체사업장 확보, 재택근무 체계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외부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시 내부통제절차를 거쳐 가상사설망(VPN) 활용 등 보안대책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해킹·정보유출 등의 위험은 방지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관련 금융회사 전산실 임직원의 재택근무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긴급상황 시에도 금융회사가 자체 비상대책을 차질없이 실행, 업무 중단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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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과 같은 비상상황, 근무환경 변화 등에 금융회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등을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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