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와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신차 구입,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신차 구입비용을 포함해 3.5t 미만 최대 300만원, 3.5t 이상 및 건설기계 3종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으로 시행된다.

또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한 경유차를 폐차한 후 액화석유가스 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대당 400만원씩, 총 5대까지 정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이와 별개로 시는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조기폐차를 원하지 않는 차량에 한해 저감장치 종류에 따라 설치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다.


배출가스 5등급 해당 여부는 환경부 콜센터 또는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배출가스 5등급을 받은 차량도 공고일 기준 세종에 차량등록을 유지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 지원이 가능하다.


방문지원 신청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내달 16일~20일 실시되며 우편접수는 내달 20일까지다.

AD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시청 환경정책과 미세먼지관리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