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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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경북 김천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자 보전 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최대 2000만원 이내 사업장 대출을 돕고, 이자 연 3%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부터 출연금을 매년 10억원으로 대폭 늘려 2022년까지 3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김천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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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섭 김천시장은 "코로나19로 지역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는 가운데 현재 추진 중인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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