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접속 허용기준 20% 확대…"725MW 즉시 접속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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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2일부터 한국전력 배전선로의 태양광발전 접속 허용기준을 20% 확대한다.


접속허용 기준 확대로 태양광발전 계통접속 용량이 일반 배전선로의 경우 기존 10MW에서 12MW, 대용량 배전선로는 15MW에서 18MW까지 20% 상향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최근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사업자의 계통 연계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접속대기 물량이 증가했다. 정부는 접속대기 해소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한전과 함께 실증을 거쳐 배전선로 접속허용 기준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허용기준 확대로 배전선로 신설(1년 소요)이 필요한 9585개소(2214MW)의 35%인, 3335개소(725MW)가 계통에 즉시 접속 가능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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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전북 1032건(170MW), 광주·전남 767건(171MW), 대구·경북 468건(124MW), 대전·충남 375건(76MW), 강원 209건(54MW), 경남 200건(44MW), 충북 134건(34MW) 순으로 즉시 접속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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