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법 개정 사항 홍보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 광산소방서(서장 문기식)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25일 광산소방서에 따르면 자체점검 주요 개정사항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이 점검 종료일로부터 30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됐다.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로 확대돼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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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식 서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관계자 중심의 자율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방시설 정상작동을 최단 기간 내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며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개정 법령 미숙지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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