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전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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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도가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마을 교육공동체 사업이 서로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 기반이 마련된다.


우승희 전남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7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협력 추진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신설했고, 시군이 교육지원청과 자율적인 협약으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와 ‘마을 교육공동체 지원센터’를 통합설치 하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우승희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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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정 조례안은 오는 21일 전라남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전망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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