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살해 초등생, '시설 위탁' 처분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또래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초등학생이 법원에서 '시설 위탁' 처분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소년부는 동급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양에게 지난 7일 '시설 위탁'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A양은 지난해 12월 26일 동급생 친구인 B양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뒤 의정부지법 소년부에 송치됐다.
A양은 형사상 처벌 대상이 아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이어서 처분 종류는 공개하지 않았다.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에게는 1∼10호 보호처분이 내려진다.
시설 위탁 처분은 이 중 6호와 7호에 해당한다. 두 처분 모두 감호 기간은 6개월이며 재판부 판단에 따라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소년원 송치는 8∼10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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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A양에 대한 재판은 지난달 22일 예정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A양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해 정신과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 재판 기일을 지난 7일로 연기했다. A양 측이 14일까지 처분 결과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 이대로 확정된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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