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감염자 행세한 유튜버, 구속영장 기각
법원 "혐의사실 인정, 증거 확보" 기각 사유 밝혀
경찰 "신종 코로나 관련 반사회적·허위사실 유포 엄정 조치할 것"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윤요섭 기자] 최근 부산 지하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 환자 행세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찍어 올린 20대 유튜버 A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진웅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3)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직업과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동영상이 확보돼 증거인멸 가능성도 적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반사회적 행동이나 시민 불안을 가중하는 행위, 가짜뉴스를 비롯한 허위사실 유포 등은 앞으로도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A 씨는 지하철뿐만 아니라 번화가 한복판에서 소리를 지르며 신종 코로나 환자 행세를 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진 출석했고, 유튜브에서 유명해지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8일에도 경찰을 조롱하는 영상을 자신의 계정에 올렸다.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을 '견찰'로 표현하며 희화화했다.
하지만 A 씨는 이날 법정에서 "다시는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지 않겠다"고 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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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30분께 부산 도시철도 3호선 전동차에서 갑자기 기침을 하며 "나는 우한에서 왔다. 폐렴이다.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라"고 외치며 신종 코로나 감염자 행세를 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 개인 채널에 올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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