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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자율 145%…불법 사채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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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협회, 불법 사채 거래내역 1000여건 분석
평균 대출금 3372만원, 평균 연이자율 145%

연이자율 145%…불법 사채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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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지난해 불법 사채 이용자는 3000만원 넘는 돈을 빌려 145%에 달하는 연이자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사법기관(345건)과 피해자(703건)로부터 의뢰받은 1048건의 불법 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대부협회에 따르면 불법 사채 이용자의 평균 대출금액은 3372만원이었고, 평균 거래기간은 156일로 조사됐다. 또 대출유형은 급전대출(신용)이 7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수대출이 253건, 담보대출이 7건순 이었다. 연환산 평균이자율은 145%에 달했다.


연환산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넘으면 모두 불법이다.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불법 사채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기소하기 위해서는 이자율계산이 필요한데 불법사채는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비정기·비정액 방식으로 대출(단기급전, 일수 등) 및 이자 상환이 이뤄져 수사기관 및 피해자가 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부협회는 불법 사채 피해 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수사기관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을 상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협회는 불법 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채업자와 전화 등을 통해 직접 접촉해 법정 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협회는 294건(대출금액 5억 4847만원)의 불법 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 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하였으며 법정 금리 보다 초과 지급한 22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3846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협회는 "최근 불법 사채업자는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자영업자 및 저소득자 등에게 허위·과장 광고로 유혹해 고금리 사채를 받게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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