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광양소방서 중마119안전센터는 화재가 증가하는 겨울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집중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관계자에 의한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제 강화를 위해 운영된다.
신고대상으로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지난해 10월 17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다중이용 업소가 포함됐으며, 문화 및 집회 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 시설, 위락시설, 판매 또는 숙박 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이 해당된다.
신고대상 행위로는 ▲소화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버려두는 행위,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전원, 소방시설용 비상 전원을 차단,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임의로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소화 배관을 통해 소화수 또는 소화 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에 대해 폐쇄 차단 등의 행위, ▲방화문을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포상지급액은 최초신고 5만 원이며, 동일인에게 월간 30만 원, 연간 3백만 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방법은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 신고대상의 관할 소방서에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광양소방서 예방 안전과(061-798-0862) 및 중마119안전센터(061-798-0898)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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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소방서 관계자는 “제천화재 등으로 비상구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다”며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피난 통로 환경 개선 등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대로 지역 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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