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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재판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4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최씨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살았다. 그러던 2018년 12월 새벽 경비원 A(71)씨를 찾아가 자신이 제기한 층간 소음 문제를 조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최씨의 폭행으로 사망했다. 최씨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고 살인 고의가 없었다며 심신상실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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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ㆍ2심은 "층간소음 문제 등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오던 중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술에 취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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