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안철수 전 의원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개혁방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안철수 전 의원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개혁방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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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안철수 신당'(가칭) 창당을 추진 중인 안철수 전 의원은 6일 "대통령의 사적 욕망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측근 당선이 소원'이라는 상사의 유치한 욕망 때문에,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에 가담한 청와대 부하들이 검찰에 줄줄이 기소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참 고생이 많다"며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안 전 의원은 전날(5일)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비판 글을 게시한 바 있다.

그는 "어제 법무부는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공소장 공개를 거부했다"라면서 "떳떳하면 숨기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연한 상식을 거부하고 공소장 공개를 막는 것은 선거 개입 의혹이 사실이라고 고백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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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4일 법무부는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71) 울산시장 등 피고인 13명의 공소장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했다.


법무부는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해 추 장관은 5일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왔다"면서 "여러 차례 숙의를 거쳐서 더 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1일 자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만든 바 있다. 법무부가 만들어놓고 지키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면서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공개된 재판에서 공소장의 세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와 별도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서 알려지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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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들도 재판받을 권리에 의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지 언론을 통해서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 조치를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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