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삼성 준법감시위…6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활동규정 제정
대외 후원금·내부거래 모니터링·합병 등 이슈도 위원회에 보고해야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삼성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진(CEO)을 포함한 임직원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된 외부 독립기구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5일 첫 회의를 열고 삼성그룹 7개 계열사의 대외 후원금과 각종 거래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기로 결정했다.
준법감시위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오후 9시께까지 6시간여 동안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삼성생명 삼성생명 close 증권정보 032830 KOSPI 현재가 310,000 전일대비 20,000 등락률 -6.06% 거래량 665,867 전일가 330,0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삼성생명 주가, 보험보다 삼성전자에 달렸다?[주末머니] 삼성생명, 고객사 퇴직연금 아카데미 개최 '7800선 터치'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 발동…불타는 '삼전닉스' 서초타워에서 마라톤 식으로 진행된 첫 회의를 열었다.
김지형 위원장(전 대법관, 현 지평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외부위원 6명과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삼성 7개 계열사 컴플라이언스 팀장들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이들은 장시간 회의를 진행한 끝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컴플라이언스 팀장들에게 준법감시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삼성전자 close 증권정보 005930 KOSPI 현재가 270,500 전일대비 25,500 등락률 -8.61% 거래량 38,075,487 전일가 296,0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삼성생명 주가, 보험보다 삼성전자에 달렸다?[주末머니] '팔천피'의 저주인가…뚫자마자 추락하더니 7400선 마감, 코스닥도 5% 빠져 코스피, 외국인 '팔자'에 장중 7600선까지 하락 등 삼성그룹 7개 계열사는 대외 후원금과 내부거래를 진행할 때 위원회에 사전이나 사후 통지를 해야 한다. 또한 합병, 기업공개를 포함해 관계사들과 특수관계인이 진행하는 각종 거래와 조직 변경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는 신고 시스템을 갖추고 계열사 최고경영진이 준법 의무를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인지했을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회에 직접 고지하는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관계사 준법지원인 등을 통해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도 취할 수 있게 했다.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삼성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진(CEO)을 포함한 임직원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된 외부 독립기구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원본보기 아이콘특히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위원회는 조사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회사의 조사가 미흡하다면 위원회가 직접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단서도 규정에 포함시켰다.
위원회의 실효적 활동을 위해 절차와 제도를 마련하기도 했다. 회사가 위원회의 요구·권고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사유를 적시해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위원회가 판단했을 때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되면 재권고를 할 수 있고, 이 또한 수용하지 않을 경우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정했다.
회사 준법경영인의 업무수행 미진과 부적절함이 적발되면 위원회가 직접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준법감시위의 실무를 담당할 사무국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도 의결했다. 사무국장은 김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사무국장으로는 기업 컴플라이언스 전문가인 심희정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가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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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계열사 준법감시 조직에서 변호사 2명, 회계사 1명, 소통업무 전문가 1명을 파견 받았다. 외부위원도 같은 수로 영입할 예정이다. 위원 임기는 2년이고,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정했다.
위원회는 13일 다음 회의를 열고, 위원회가 다룰 주요 쟁점과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삼성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진(CEO)을 포함한 임직원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된 외부 독립기구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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