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신종 코로나 피해 고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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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새마을금고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 확산으로 어려움에 있는 고객들을 위해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입원ㆍ격리된 개인과 병의원ㆍ관광ㆍ여행ㆍ숙박ㆍ외식 업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중 해외여행 수요 감소, 단체 예약 취소 등의 사유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다. 긴급자금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 확진자 중 새마을금고를 거래하는 개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공제료 납입 유예도 진행한다.

긴급자금대출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피해 규모 내에서 신용대출 한도로 신규대출을 지원한다. 총 한도는 500억원이다.


또 기존 대출고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이 만기일시상환 방식인 경우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만기연장이 이뤄지며 원리금상환 방식의 경우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하거나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대출을 신청할 경우 0.3%포인트 내외의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대출 희망자는 오는 5월4일까지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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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신종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새마을금고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통분담에 동참하고자 한다”며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의 역할을 다하고 지역민들의 물적, 심적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금융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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