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제명 '윤리위 징계→의총 표결'
孫, 윤리위 장악해 통과 어려워
대안신당-민주평화당과 통합 속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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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과 사무총장 등을 원외 측근 인사들로 교체하고, 대안신당ㆍ민주평화당 등 호남계 정당들과의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측근인 이찬열 의원의 탈당과 당권파 의원들의 집단 탈당 예고에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당권파와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은 '셀프 제명'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는 당헌ㆍ당규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손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명직 최고위원과 사무총장 등 교체와 관련해 "이제 총선이 70일 남았다. 총선 대비를 위해 당의 체제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하고 당무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최고위 회의가 열리지 않아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손 대표는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과의 통합에 속도를 내서 이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것과 미래세대의 전체적 통합이 이뤄지면 제 역할은 거기서 끝"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당내 호남계 의원들의 탈당을 막고 당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카드로 꼽힌다.

당권파 의원들은 손 대표에게 오는 10일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집단 탈당을 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날린 상태다. 이들은 지역구 의원 선(先) 탈당, 비례대표 의원 후(後) 셀프 제명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바른미래당은 총 19석으로 지역구 6석, 비례대표는 13석이다. 당권파와 안철수계가 연합하면 의원총회에서 셀프 제명을 위한 재적 3분의 2는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


문제는 당헌ㆍ당규 절차상의 하자다. 국회의원 제명의 경우 '윤리위원회 징계→의원총회 제명'을 거치도록 돼있다. 당장 손 대표가 윤리위를 장악한 상태에서 윤리위 제명 절차는 진행될 리가 없다. 결국 의원들이 의총을 통해 제명을 하더라도 합법성 논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당헌ㆍ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원인 당원의 제명은 윤리위가 징계를 심사ㆍ의결ㆍ확정한 후 의총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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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파와 안철수계 의원들은 2012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들의 셀프 제명을 예로 든다. 그러나 통진당은 당기위원회에서의 징계 결정 후 의총 표결을 통해 당헌ㆍ당규에 따른 제명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현재 윤리위를 패싱하겠다는 바른미래당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2018년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셀프 제명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당시에도 일부 비례대표 의원들이 통합에 반대하며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통한 셀프 제명을 주장했지만 윤리심판원 징계를 전제로 한다는 규정에 발목이 잡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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