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대한변협 공보이사, 윤성철 서울변회 감사 고소
전날 윤 감사 고발에 사실상 맞고소로 법적대응
"연설문집 의혹 사실무근"… 명예훼손·무고 주장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양소영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가 윤성철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를 4일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담긴 죄목은 명예훼손과 무고 등이다. 전날 윤 감사가 양 이사 등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법적 대응으로, 사실상 맞고소이다.
양 이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윤 감사를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로 고소했다. 양 이사는 오전까지 윤 감사 측에 고발 취하 여부를 타진했지만, 불발되자 끝내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이사는 "이찬희 변협회장이 서울변호사회 회장직을 맡고 있던 2018년 11월 당시 발간한 연설문집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윤 감사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에 의한 고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감사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이 협회장과 양 이사, 염용표 부협회장 등을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윤 감사는 고발장을 통해 "이 협회장이 대한변협 선거에 활용할 목적으로 서울변회 직원에게 어록집(연설문집) 100부를 인쇄·발간할 것을 지시했고, 이 가운데 60부를 양 이사 사무실로 배송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후 양 이사 사무실에 배달된 어록집 60부는 이 협회장 선거 유세에 활용됐다"고 했다.
반면 양 이사는 이날 "연설문집 발간 당시 저는 서울변회 비상임이사에 불과했고 집행부도 아니었다"며 "연설문집 발간에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자신의 사무실에 연설문집 60부가 배달돼 이 협회장 선거 유세에 활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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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이사는 "향후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는 윤 감사를 서울변회에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허위사실로 일반 회원의 명예를 짓밟는 행위에는 어떤 공익도 없다"며 "강력한 법적 처벌과 징계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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