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윤 감사 고발에 사실상 맞고소로 법적대응
"연설문집 의혹 사실무근"… 명예훼손·무고 주장

양소영 대한변협 공보이사, 윤성철 서울변회 감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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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양소영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가 윤성철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를 4일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담긴 죄목은 명예훼손과 무고 등이다. 전날 윤 감사가 양 이사 등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법적 대응으로, 사실상 맞고소이다.


양 이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윤 감사를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로 고소했다. 양 이사는 오전까지 윤 감사 측에 고발 취하 여부를 타진했지만, 불발되자 끝내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이사는 "이찬희 변협회장이 서울변호사회 회장직을 맡고 있던 2018년 11월 당시 발간한 연설문집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윤 감사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에 의한 고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감사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이 협회장과 양 이사, 염용표 부협회장 등을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윤 감사는 고발장을 통해 "이 협회장이 대한변협 선거에 활용할 목적으로 서울변회 직원에게 어록집(연설문집) 100부를 인쇄·발간할 것을 지시했고, 이 가운데 60부를 양 이사 사무실로 배송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후 양 이사 사무실에 배달된 어록집 60부는 이 협회장 선거 유세에 활용됐다"고 했다.


반면 양 이사는 이날 "연설문집 발간 당시 저는 서울변회 비상임이사에 불과했고 집행부도 아니었다"며 "연설문집 발간에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자신의 사무실에 연설문집 60부가 배달돼 이 협회장 선거 유세에 활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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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이사는 "향후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는 윤 감사를 서울변회에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허위사실로 일반 회원의 명예를 짓밟는 행위에는 어떤 공익도 없다"며 "강력한 법적 처벌과 징계를 촉구한다"고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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